국회 보건복지위는 23일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절반을 오는 2006년까지 국고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복지위는 이날 이경호(李京浩) 보건복지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특별법을 그대로 추진하되, 지역의보 재정지원 방법 등에 대한 심의를 계속키로 했다. 이는 지난 21일 소위에서 특별법을 폐기하는 대신 그 내용을 국민건강보험법 등관련 일반법에 포함시켜 개정키로 했던 결정을 다시 번복한 것이다. 한나라당 간사인 윤여준(尹汝雋) 의원은 "2006년 이후에도 계속 시행돼야 할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일반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입법하는 게 원칙이지만사안이 시급한 데다 복지부에서 특별법 추진을 간곡히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다"고말했다. 복지위는 이에 따라 다음주중 소위를 다시 열어 지역의보 재정의 절반을 국고에서 40%, 담배부담금에서 10% 지원한다는 당정안과 50%를 모두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안을 놓고 조율에 들어간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