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대규모 기업집단 정책운용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쟁점이 됐던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규모와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대상 확대범위,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적용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어서 논의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들 현안에 대해 당정간 의견을 모아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기업집단을 결정하는 자산규모에 대해 민주당과 재정경제부는 5조∼10조원을, 공정거래위원회는 3조원을 각각 주장하면서 맞서왔으나 이견을 절충, 5조원 안팎에서 당정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와 함께 부채비율이 100% 미만이고 이자보상배율이 높은 건전한 재무구조를 가진 기업 등은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30대 그룹에 적용하고 있는 상호출자 금지와 채무보증 금지대상은 기업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확대한다는 원칙하에 확대범위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뤄질예정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선 재경부와 공정위가 앞서 순자산의 25%가 넘는 출자를 허용은 하되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의견접근을 본 만큼두 부처의 의견이 크게 바뀌지 않는 선에서 당정간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어 출자총액 계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출자대상도 논의될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진념(陳稔) 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이 최근 "출자총액제한제는 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에 맞춰 없애야한다"면서 "아직은 미흡하기 때문에 3년간 과도기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문제"라고 말해 3년뒤 이 제도를 폐지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