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3년여간 수입 녹용과 우황에대해 규정을 무시한 채 중금속과 잔류농약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국회 보건복지위소속 한나라당 손희정(孫希姃) 의원이 11일 주장했다. 식약청이 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8년 6월부터 내부지침을 통해 수입녹용에 대한 중금속과 잔류농약 검사를 완전히 제외했고 우황도 잔류농약 검사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지난 98년 4월 16일 발효된 식약청 고시는 이들 한약재에 대한 중금속및 잔류농약 검사를 반드시 하도록 돼 있다. 식약청은 또 지난 99년 10월부터 지난 3월말까지 우황에 대한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지도 않고 무조건 `합격' 판정을 내린 사실이 밝혀져 관련자 2명이 구속되기도했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이같은 사실이 문제가 되자 지난 5월 25일 수입한약재 검사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며 중금속과 잔류농약검사를 아예 없애는 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이밖에 식약청은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 3명 이상이 하도록 규정된 관능검사인력도 지난해부터는 2명으로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식약청이 낮을수록 좋은 녹용의 회분 함유율을 25%미만에서 35%미만으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바람에 회분 함유율이 지난 99년 33.07%에서 지난해 33.97%로 높아졌고 올해는 34.5%로 증가하는 등 수입녹용의 질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면서 "국민건강권 보호차원에서 수입한약재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