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유창종 검사장)는 6일 안기부 예산을 구여권의 선거자금으로 불법지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난 96년 9월 학교 후배인 주영도 경남종금 전서울지점장에게 안기부 예산에서 지원받은 925억원을 세탁하고 은밀히 관리해준데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억원을 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강 의원이 검찰의 7차례에 걸친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특경가법상 증재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10일로 완성돼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주씨는 강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돼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강 의원은 이에대해 "안기부 돈을 받지도 않은 본인이 주씨에게 돈 세탁과 관리대가로 사례를 할 이유가 없으며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