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30일 지난 97년 전기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부실.부적격업체가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를 주기적으로 퇴출시키기로 했다. 규개위는 이날 산업자원부가 제출한 "전기공사업법개정안"을 심의,이같이 결정하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규개위는 특히 전기공사업체의 재무상태나 시공상황 등을 시도지사에게 주기적으로 신고토록 했으며 관계공무원들은 이들 업체의 등록기준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조사,부실.부적격업체를 퇴출 시킬수 있도록 했다. 규개위는 또 전기공사업의 상속.양도.양수.법인합병때 신고를 의무화 하고 전기공사기술사의 겸직 금지도 명문화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