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자금을 세탁해주고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구속기소된 전 경남종금 서울지점장 주영도씨에 대한 공판이 19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모백화점 김모 사장은 "96년 6∼7월께 김기섭전 운영차장으로부터 1억원짜리 수표 1장과 1천만원 수표 10장을 10만원짜리 헌 자기앞수표로 바꿔주는 등 수차례에 걸쳐 5억원 정도를 바꿔줬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헌 수표는 백화점 3,4층 의류매장에서 고객들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으면서 배서를 받아둔 것으로 당시 매주 일요일 김 전 차장을 인왕산 등반길에서 만나100만∼1억원의 고액수표를 10만원권 헌 자기앞수표로 교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강 의원이 96년 9월 주씨를 만나 안기부 자금 돈세탁 청탁조로 건넨 2억원과 별도로 평소 자신을 도와준 대한 감사표시로 모백화점에서 사용된 자기앞수표로 수천만원을 건넸다"며 김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이날 "강 의원이 주씨에게 건넨 헌수표들은 정황상 김 전 차장으로부터 흘러나온 돈일 수 밖에 없다"며 수표추적 결과 주씨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되는 백화점 헌수표 358장의 사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주씨측은 "강 의원이 평소 주씨를 도와준데 대한 감사표시로 건넨 2억원 이외에 별도의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검찰이 확인한 수표가 김 전 차장으로부터 흘러나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김 전 차장을 증인으로 채택, 백화점을 통한 돈세탁 경위와 함께 수표 전달경로에 대해 심문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