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는 15일 제주해협 `교신내용' 유출과 관련,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의 보좌관 오모씨를 군사기밀 유출혐의로 직접 소환조사키로 하고 이같은 방침을 김필수 기무사령관이 박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대변인실은 이날 자료를 내고 "기무사령관이 이같은 통보를 했으나 박 의원측은 민간인, 더욱이 국회의원 보좌관을 군 수사기관이 소환하는 것은 부당한 만큼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장광근(張光根) 수석 부대변인은 "기무사가 현역 의원 보좌관을 소환 수사하려는 것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