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상임위 활동에 돌입,가뭄피해와 북한 상선 영해침범 등의 현안과 사립학교법,모성보호 관련법 등 쟁점법안을 중점 논의한다. 여야는 특히 오는 1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자금세탁방지법과 부패방지법을 처리키로 합의한 만큼 이들 법안에 대한 협상을 시급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립학교법과 국가보안법,모성보호 관련법,의료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에 대해서도 심의할 방침이나 여야 및 공동여당간 입장차이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이들 법안은 여야간 합의간 이뤄질 경우 오는 28∼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