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계의 집단휴·폐업 등 집단적 진료거부가 금지되고 진료비·약제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의·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성순,한나라당 김홍신 의원 등 여야의원 30여명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확정하고,다음주중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개정안은 병원이나 의사가 정당한 이유없는 진료중단 등 집단적 진료거부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의사에 대해서는 3년까지 면허를 정지토록 했다.

특히 허위·부당청구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사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를 하고 10년동안 재교부하지 않도록 했다.

병원의 경우 허위·부당청구로 1백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