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상가임대차보호법' 입법청원
법안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일정 보증금의 범위내에 있는 건물에 한해서만 보호하되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력을 행사할수 있도록 하고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와 함께 △특별한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 한 최장 10년간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범위를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운동본부는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해지 통보는 물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임대차 관련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영세상인의 임차권과 영업의 안정성보장을 위해 법안을 청원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운동본부는 앞으로 법의 제정을 위해 국회 상임위원들과의 간담회,여야 정책위의장 방문 및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법제정 동의 서명운동은 물론 상가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한 피해상담과 서명운동도 벌일 방침이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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