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31일 서울경제신문 창간 40주년 특별회견에서 "현재 내각은 시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개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내주 중반 경제부처장관을 포함해 대폭적인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무회의의 공표절차를 거친뒤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와 여성부장관 등을 포함한 개각이 단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