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한흥수 연세대 교수)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말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여야 협상에서 인구기준 시점을 9월말로 앞당겨 하한선인
7만5천명을 넘긴 경남 창녕(노기태 의원)과 전남 곡성.구례(양성철) 선거구
는 현행 인구기준이 유지되더라도 다른 곳에 통합될 전망이다.

또 인구시점을 앞당기는 방법으로 상한기준인 30만명을 넘겨 통합하지
않기로 했던 부산 남구(이상희 김무성)도 현행 인구기준을 적용할 경우
통합이 불가피하다.

선거구획정위는 이와 함께 <>인구산정 기준일 <>인구 상.하한선및 표의
등가성 문제 <>지역구 의원 정수 <>게리맨더링(선거구 편법 조정)적인
지역의 조정 <>도농복합선거구 등 위헌.위법소지가 있는 선거구의 조정
<>생활권 지세 행정구역 교통 등을 감안한 선거구 재조정 등 6개항을 앞으로
다뤄 가기로 확정했다.

한흥수 위원장은 "인구편차 4대 1의 벽을 넘어야 한다는 것과 국민정서에
입각해 지역구 의원 숫자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 3당 대표들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대폭적인 선거구
조정은 어렵고 의원정수 축소 문제는 획정위 활동범위 밖이라며 반대, 정치권
과 민간위원간에 대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획정위는 매일 전체회의를 열어 27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의장
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 정태웅 기자 reda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