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천.낙선운동의 허용여부와 관련이 있는 58,59조도 여야간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는 대목이다.

여당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라도 시민단체가 낙천.낙선운동을 하면서
이를 언론에 공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58조에서 정한 선거운동 개념자체를 완화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의 범위를
축소해 낙천.낙선운동을 선거운동에 포함시키지 말자는 주장(이상수 의원)
이다.

자민련 이건개 의원은 "59조를 개정해 사전선거운동 개념을 폐지하고
대신 선거일 1백80일 90일 60일 30일 전 등으로 구분, 구체적으로 할 수
없는 행위를 명백히 명기해야하며 지금처럼 인민재판식 금지는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변정일 의원은 "시민단체에만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민주당의 입장에 반대했다.

또 "공천부적격자 명단도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언론에 공표하는
것보다는 해당 정당에 전달, 공천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