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2일 소위원회를 열어 중앙당의 유급 당직자수를
1백50명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소위는 정당이 이를 어기고 당직자를 많이 둘 경우 1백50명을 초과하는
유급당직자의 연간 급여만큼 국고보조금을 줄이기로 했다.

소위는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에 제2건국운동추진위를 포함시켰
으며 선거기간중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을 개최할 수 없도록 했다.

소위는 그러나 선관위가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조회, 비치하고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자민련이 반대해 이 제도 도입 문제를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유권자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소위는 이밖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전원위원회"
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개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지지를 얻으면
전원위원회가 안건을 의결할 수 있게 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