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과 박태준자민련총재는 8일 국회 입법과정에서 내용이 변질
돼 처리된 일부 규제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국무회의 심의
를 거쳐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김 대통령과 박 총재는 이날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규제를 과감히
풀어 경제를 움직이게 해야한다"며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지원청와대대변인
이 밝혔다.

김 대통령과 박 총재는 또 1만1천개의 정부규제 가운데 5천개 이상의 규
제를 풀었으나 나머지 규제의 경우도 민간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불필요한
규제를 조속히 추가 해제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국회에서 통과된 규제개혁 관련 법안 2백68개 가
운데 47개 법률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변질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증권거래소 이사장과 증권예탁원 사장,선물거래소 이사장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임명승인권제를 폐지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선물거래법
등이 포함돼 있다.

또 택지를 공급받거나 취득한 자가 3년이내에 주택 등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 이를 되팔아야 하는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도 국회심의과정에서 변질돼 규제가 계속 존치됐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도지사의 사전승인제와 건축물 의무
조경 제도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와 함께 먹는물의 TV광고 금지조항,무선 설비의 안전시설 설치 의무규
정 등도 국회가 그대로 존치시켰고 학원 한 곳에서 한 과목만 교습토록 한
규제도 유지됐다.

이밖에 하천연안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대한 시설물 설치와 토지개발 등
의 허가제를 폐지하려는 하천법 개정안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질됐다.

새마을금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새마을금고
법상 규제도 계속 유지됐다.

김수섭 기자 soosup@ 이성구 기자 sk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