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23일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민영방송에 대해 국회
회의를 중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본회의 및 상임위 속기록을 회의가 끝난
뒤 24시간 이내에 공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7급이하 일반직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재.보궐 선거일을
반공휴일로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특위는 또 국정조사제도의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증인들의 위증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되 야당측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검사제는 도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