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성근로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오는 2000년이후부터
파트타임 근로자도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3군사관학교 경찰대 세무대 철도전문대등 공무원 양성교육기관의
여학생 입학 할당비율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고 여성의 산전검사비용
도 내년부터 의료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고건총리 주재로 정부 12개
부처 장관과 노동,교육 등 분야별 민간위원들이 참석하는 여성정책심의
위원회 15차회의를 열어 98년부터 2002년까지 적용할 종합적인 여성정책
청사진인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을 확정했다.

이 계획안에 따라 정부는 여성이 정책결정과정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비율을 2005년까지 30%로 설정하
기로했다.
또 각급 학교 교원의 남녀승진비율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협의 여성조합원
비율을 현재 12%에서 2000년 20%까지 확보하는 등 농.수협에서의 여성
조합원 비율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여성고용 촉진을 위해서는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대해 정부물자조달시
우선권을 주거나 은행의 융자 및 금리우대 면에서 지원하고 여성경제인을
위해 내년 가칭 "여성경제활동 촉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육아휴직제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의 분할사용 등 다양한 휴직형태를 개발
하고 여성근로자가 취업을 계속하면서 가족 간호를 할수 있도록 근로기준
법을 개정해 가족간호휴직제를 도입키로 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