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행국의 법령위반으로 국위를 손상시킨 해외여행객들에 대해
여권법과 출입국관리법상의 여권발급 제한이나 반납명령등 행정제재를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또한 여권반납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 강제회수를 할
수 있도록 여권법등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이수성국무총리는 13일 최근 태국 곰 밀도살 사건, 호화사치여행등 일부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잇따라 물의를 빚음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탈법 해외
여행객 제재강화 방침을 외무부 법무부 문화체육부등 관계부처에 시달했다.

지침은 특히 여행객이 해외에서 형집행을 받았을 경우 그동안 정상을
참작해 오던 것을 바꿔 앞으로는 상응한 국내법 위반 경중에 따라 처벌을
강화토록 했다.

지침은 또 보신관광 퇴폐관광 물품 과다구입등을 알선, 말썽을 일으킨
여행사에 대해서도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취소 사업정지등의 행정제재를
강화토록 했다.

이와함께 호화사치및 과소비 여행자에 대해선 통관관리를 강화하고 외국환
관리법등을 엄격히 적용, 신용카드의 해외사용 정지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사안에 따라 세무조사와 사법 제재를 취하도록 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