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8일 4당총무회담을 갖고 특별검사제 도입여부와는 관계없이
5.18특별법에 대한 여야 단일안을 마련키로 전격 합의, 정기국회 폐회일인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했다.

여야는 이날 열린 총무회담에서 그동안 특검제도입 입장을 고수해왔던
국민회의측이 특별법제정과 특검제 도입문제를 사실상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꿈에 따라 협상에 급진전을 보여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신한국당의 법안을 골격으로 하되 5.18피해자 명예회복등 국민회의
와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추가, 보완키로 하고 19일 오전 국회에서 다시
총무회담을 갖기로했다.

이날 총무회담에서 신한국당은 야권의 요구사항중 피해자 명예회복과 함께
<>증언거부자 처벌조항신설 <>검찰수사결과의 국회보고등 3개항에 대해서는
수용할수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신한국당은 그러나 <>5.18관련자에 대한 상훈치탈 <>부화뇌동자에 대한
처벌 <>국가유공자 대우및 기념사업등에 대해서는 야권과 입장이 엇갈려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5.18특별법은 현재 자민련이 법제정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특검제라는 걸림돌이 해소된데다 신한국당에서 합의가 이뤄지지않은
요구사항중 일부를 추가수용할수있다는 입장을 보이고있어 이번 회기내
처리는 확실시 되고 있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