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8일 당무회의를 열어 대표명칭을 대표위원으로 변경하고
대표위원아래 현행대로 사무총장등 당3역을 두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당헌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당헌은 대통령 임기만료 "1년전부터 90일전까지" 전당대회에서
대통령후보자를 선출토록 돼있는 규정을 "90일전까지"만 선출하면 되도록
했다.

또 전국위원회 기능에 "총재가 요구하는 사항의 처리"를 추가해
의원총회경선으로 선출토록 되어있는 원내총무는 의원총회의 동의를 받아
대표위원의 제청으로 당총재가 임명토록 했다.

이같은 당헌개정은 당총재인 김영삼대통령이 당에 대한 친정체제를
강화하겠다는 포석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차기대통령후보선출을 "90일전까지"로 변경, 후보가시화 시점에
대한 선택권을 넓힌것은 정치권의 판도변화에 따라 그 시기를 앞당길수도
있다는 김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김대통령은 오는21일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 새대표를 지명, 임명동의를
받을 예정이며 곧바로 당직자 일괄사표를 받은 뒤 22일께 당3역을 비롯한
당직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다.

민자당은 이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추천과 관련, 후보내정자를
"지구당 선거인단이 선출"토록 돼있는 종전의 규정을 삭제, 전국구의원
후보자의 경우처럼 당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위원의 제청으로 총재가
결정토록 했다.

민자당은 이날 이와함께 당무회의 선임 전국위원 정수를 이번 전국위에
한해 2백명이내에서 4백명이내로 상향조정하고 선거구 증설및 변경에 따른
현 지구당위원장 관할지역 확정의결안을 의결했다.

<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