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지방자치법 개정안 이번 임식국회 상정방침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2개이상 있고 그 지역들의 인구의 합이 5만명
이상일 경우 해당 군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승격시킬수 있도록 지방자
치법을 개정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열린 당무회의에서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고 도시와
농촌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위해 지방자치법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충남 논산,경기 용인 이천 파주,경남
양산등이 시로 승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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