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이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해
대출할수 있는 한도를 은행 자기자본의 30%에서 20%로,지급보증은 자기
자본의 60%에서 30%로 각각 축소조정했다.

정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금융전업기업가기준을 금융기관 임원의 자격요건을 갖
추고 자기자본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로 했으며 소유하고 있는 비금융기관
의 주식은 처분토록했다.

또 금융기관이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해 자회사에 출자할 경우에는 출
자금융기관과 출자대상 자회사의 경영상태,출자총액한도등에 대해 은행감
독원장이 정하는 요건을 준수해야 하도록 했다.

이밖에 은행감독원장은 연1회이상 금융전문기업가의 자격및 승인요건을
점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승인을 취소할수 있도록 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