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무통일위(위원장 나웅배)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WTO(세계무역기구)
가입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으나 "WTO이행 특별법" UR(우루과이라
운드)특위구성문제등을 놓고 여야가 격돌하는등 진통을 겪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측은 WTO가입비준안 동의와 함께 우리 산업보호를 위해
WTO이행법을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자당은 별도로 이행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또 UR특위를 설치,외무 농림수산 상공자원등 관련 장관을 출석시
켜 WTO가입에 따른 우리 산업피해 방지대책을 세우자고 주장하며 안건심의를
거부해 오후 늦게까지 정책질의를 벌이지 못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아직 CS(국별이행계획서)를 번역조차 않은채 국회제출을
거부하고있다고 집중 비난했다.
민자당은 이날 심의를 마친뒤 8일 공청회를 거쳐 9일께 WTO비준동의안을 처
리할 계획이나 야당은 이행법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통과가 가능하다는 입장
을 굽히지 않고있어 여당 단독의 "편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WTO협정이 국내 경제주권을 침해할수 없다"는 내
용을 담은 "WTO이행특별법"을 당무회의에서 확정,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WTO회원국이 협정을 이행치 않거나 규정을 어길 경우 대통령은
해당 회원국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수출보조금
이 지원된 외국 상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조금에 상응하는 특별 부과금을
징수토록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했다.
WTO이행법안은 특히 남북한간 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 인정, WTO협정의 국가
간 거래 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명문화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