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관련업및 각종 컨설팅업,연구개발업,패션디자인업 등 지식산업에
대해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보호를 주요 골격으로 하고있는 "지식산업육
성법"이 입법 추진중이다.

국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위원장 김한규의원)가 마련,7일 밝힌 이 법안은
지식산업에 대해 금융 세제 재정등의 면에서 제조업보다 불리하게 적용되어
있는 행정규제를 철폐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 법안은 특히 지식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키위해 지식산업단지 설치를
우선적으로 조성할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단지 면적이 60만평방미터미만일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통보만 하면 자동 승인된 것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