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 벌목공이 귀순해올 경우 이들에게 기존의 보상위주
인 "귀순북한동포보호법"대신 독일의 "긴급난민수용법"과 같은
별도의 법률이나 특별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6일 "북한 벌목공은 남파간첩등 종전의
귀순자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못박고 "따라서 정부는 이들에게는
독일의 난민보호법과 유사한 별도의 특별조치를 제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같은 방안이 15일 있은 11개부처의 벌목공 대
책회의에서도 논의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3월
제정된 귀순동포보호법을 개정, 기존의 법적 틀안에서 귀순 벌목
공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과 서독이 지난 지난 50년도에
제정한 긴급수용법과 유사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두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