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까지 발라먹고 징하게 해 처먹는다" 차명진, 세월호 유족 모욕 혐의로 檢 송치

세월호 5주기 앞두고 SNS에 비난 글 기재
유족들,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접수
경찰,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지난해 5월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유가족들을 비하는 글을 올린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모욕죄로 고소한다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난한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모욕 혐의로 차명진 전 의원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차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15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유가족들을 비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차 전 의원은 SNS에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며 "사회적 눈물 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 싸 먹었다"라고 기재했다.

이에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해 5월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패륜적이고 모욕적인 글을 게시했다"라며 차 전 의원을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당초 이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까지 이뤄졌지만 차 전 의원의 소재지가 부천인 점을 고려해 부천 소사경찰서로 이첩됐다.

차 전 의원은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사서에서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차 전 의원의 막말에 대해서는 세월호 유가족이 제기한 민사소송도 제기 중이다.세월호 유가족 137명은 차 전 의원의 '막말'에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1인당 300만 원씩 총액 4억100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한편 차 전 의원은 오는 총선 출마를 위해 경기 부천 소사 지역구에 한국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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