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에너지바우처, 50만 가구에 따뜻한 겨울 선사
어느덧 한 해가 저무는 12월 중순이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비 부담으로 적정 수준의 난방을 하지 못하는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따스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중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읍·면·동에서 신청받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전담기관으로 추진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시행 전 사전 표본가구 조사 등을 통해 수급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 실물카드와 가상카드(에너지요금 차감방식)를 병행 시행하고, 카드 사용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한 환급형 바우처를 개발해 모든 수급자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고 있다.

에너지바우처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 유관부처와 에너지공급사, 전국 에너지판매소, 아파트관리소 등 5만여 기관·단체가 협업하고, 3500여 일선 읍·면·동,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들이 신청 접수하는 그물망식 매머드 복지 협업체계로 구축했다. 신청단계에서는 국가복지전산망(행복e음) 빅데이터의 수급자 정보를 활용, 바우처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복지지원 빅데이터인 국가바우처전산망과 연결하고, 다시 에너지공급사의 고객시스템과 상호 연계하는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된 새로운 복지 협업 모델로서 2015년 범정부 3.0 협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이처럼 수급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협업시스템을 바탕으로 시행 초년도에 전국 52만가구가 신청, 96%라는 높은 신청률을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겨울철 에너지복지제도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도 수급자 편의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복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동신청 시스템을 복지제도 최초로 도입, 지난 8일 현재 신청가구 수가 50만가구를 넘어서는 등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신청이 빨라졌다.

이런 에너지바우처의 성공적인 시행과 국내 복지제도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복지담당부처인 복지부와 산하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 관계자들의 부처기관 간 칸막이를 넘어선 협조와 참여로 이뤄낸 성과라 하겠다.

경제 성장과 더불어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난방문화도 과거의 연탄난방에서 효율이 높은 가스 개별난방이나 집단난방 방식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연탄 한 장이 없어 힘든 겨울을 보내는 많은 이웃이 있다. 금년에도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모두에게 바우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수급자 중 정보변경이 없는 수급자의 신청절차 생략과 함께 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했고, 지원 대상을 확대해 저소득 임산부가구를 추가했다. 바우처 사용기간 1개월 연장, 지원금액 증액 등 수급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서비스를 개선했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제대로 혜택을 누려야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지금 우리 주위에 몰라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서 올겨울에는 모두가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강남훈 <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