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전해철, 이재명 겨냥 "'기소시 직무정지' 당헌개정 안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10일 당내에서 논의 중인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규정 개정과 관련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개정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헌 개정에 대해 "그동안의 당 혁신 노력을 공개적으로 후퇴시키는 일이며, 오히려 민주당의 신뢰 회복을 위해 더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해당 규정에 대해 "2015년 문재인 당 대표 시절 의결된 당 혁신안"이라며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부정부패와 단호하게 결별하겠다는 다짐으로 혁신안을 마련했다.

이는 국민께 드린 약속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의 부당한 정치개입 수사가 현실화했을 때 기소만으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당헌 개정 논의는 실제로 그런 문제가 불거진 후 당 차원의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의견 수렴에 의해 검토되고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제도적 평가가 확실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후보와 연관된 당헌 개정이 쟁점이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이 겨냥한 '특정 후보'는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일부 당원들의 강력한 요구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의 의제로까지 오른 당헌 개정 논의가 '이 후보 방탄용'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내는 상황이다.

경쟁 주자인 박용진 후보는 이를 지적하면서 "내로남불 논란, 사당화 논란에 휩싸이지 않아야 한다"고 이 후보를 비판하고 있기도 하다.

전 의원의 글은 이런 반대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전 의원은 지난 6월에도 '이재명 불출마' 주장에 동조하며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