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백조, 20일 검단신도시 예미지 퍼스트포레 1순위 청약
금성백조가 오는 20일(화) ‘검단신도시 예미지 퍼스트포레’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검단신도시 AB3-2블록에 선보이는 ‘검단신도시 예미지 퍼스트포레’는 지하 2층~지상 25층, 10개 동, 전용면적 76~102㎡, 총 1,172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76㎡ 214가구, ▲84㎡A 510가구, ▲84㎡B 75가구, ▲102㎡A 224가구, ▲102㎡B 149가구로 구성됐다.

단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4월 9일) 기준, 청약 순위별로 공급 가구수의 50%를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에 2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인천 2년 미만 거주자와 기타 수도권(서울, 경기)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청약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와 1주택자(처분 조건)이며, 청약 통장은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 및 지역별 예치금액(각 지역별 상이)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됐거나 해당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자와 해당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된다.

입주자 선정 기준은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된다. 무주택자는 가점제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선별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주택형별로는 △전용면적 76·84㎡는 100% 가점제 △전용면적 102㎡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를 적용한다.

청약 일정은 19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화) 1순위, 21일(수) 2순위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당첨자는 27일(화)에 발표하며, 정당 계약은 5월 10일(월)~14일(금) 5일간 진행된다.

금번 금성백조가 공급하는 ‘검단신도시 예미지 퍼스트포레’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의 새 아파트지만, 거주 의무 기간이 없다. 국토교통부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되는 단지의 분양가가 인근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은 3년의 거주 의무 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100% 이상인 경우에는 거주 의무 기간이 없다.

단지는 금성백조의 노하우와 혁신 설계가 적용된다. 전가구 남향 위주 배치와 넓은 주동거리로 일조와 채광이 탁월하며, 4~5베이(BAY) 설계로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조경면적 법정기준치인 15% 대비 30% 이상 높은 조경률(45.22%, 약 2만9,813㎡)로 조성된다.

지상에는 차가 없는 100% 지하화 주차장으로 설계되며, 단지 중심부에는 힐링·패밀리·쿨링·쉐어링포레스트 등 4개의 테마형 숲과 산책로가 마련될 예정이다. 입주민 자녀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해 주출입구와 부출입구에 드롭오프존과 맘스스테이션을 설치할 예정이다. 피트니스센터, GX룸, 골프연습장, 시니어존, 어린이집, 키즈룸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도 조성될 예정이다.

가구 내부에는 드레스룸, 알파룸, 현관창고, 주방팬트리 등(각 가구별 상이)을 넣어 수납 활용도를 높였고, 일부 타입(84㎡B, 102㎡B)에는 3면 발코니 구조를 도입해 실사용 면적을 극대화했다.

‘검단신도시 예미지 퍼스트포레’의 모델하우스는 인천 서구 원당동에 위치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사이버로만 운영한다. 모델하우스 관람은 향후 계약자에 한하여 예약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입주는 2023년 10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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