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0~49인 사업장도 산재 노동자 대체인력 지원금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이달 1일부터 대체 인력 지원금 지급 대상을 기존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대체 인력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노동자가 요양 중일 때 사업주가 일자리를 없애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2016년 도입됐으며, 지난해 지급된 대체인력 지원금은 약 27억원이다.
산재 노동자의 요양 기간 대체 인력을 채용해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에게 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대체 인력 임금의 50%를 최장 6개월 동안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전체 산재 발생 사업장의 7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영세 사업장 산재 노동자의 원직 복귀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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