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항소 포기서…검찰만 항소해 2심 진행박근혜, 항소 포기서 제출…`정치보복` 명분 삼아 1심 이어 2심 출석 거부박근혜 항소 포기서, 1심 판결 사실상 불복 의사 피력해박근혜 항소 포기서 제출이 우리 사회의 핫이슈로 떠올랐다.`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개입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기 때문.박근혜 항소 포기서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키워드로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법원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항소 포기서를 ‘직접’ ‘자필로’ 작성해 서울구치소 측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항소 포기서를 작성한 박근혜는 앞서 국선 변호인단에게도 항소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서를 제출함으로써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된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뜻이 일각에서 제기됐다.하지만 박근혜 항소 포기서 제출의 속내는, 1심 판결 수용이라기보다는 1심에 이어 2심 재판도 거부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즉 박근혜 항소 포기서를 통해 법원의 재판이 공정한 사법절차를 외면하고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는 의미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 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자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내내 재판을 거부해 왔었던 까닭에 박근혜 항소 포기서 제출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지난 1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당시 형식상으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한 상태가 됐다.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항소 포기서를 제출한 만큼 박근령 전 이사장의 항소 효력은 사라졌다.박근혜 항소 포기서 이미지 = 연합뉴스기자 cbs@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