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검찰은 전날 이집트 카이로 기자 지역에 있는 대(大)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갔던 한 20대 남성에 대해 4일간의 미결구금 명령을 내렸다고 19일(현지시간) 이집트 일간 `알아흐람`이 보도했다.미결구금 명령은 범죄 혐의자를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구금하는 것을 말한다.신원이 공개되지 않고 노동자로만 알려진 이 남성은 지난 17일 자살을 시도하려고 대피라미드에 올라갔다가 관광경찰에 붙잡혔다.그 전에 남성의 아버지와 여동생은 그가 피라미드 정상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설득했다.검찰 조사결과, 이 남성은 이웃 주민들과 문제로 정신분열 증상을 겪고 자살까지 생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 피라미드는 높이가 약 140m로 이집트 피라미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이집트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피라미드에 올라가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기는 사람에게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