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민간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수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나온 박 전 대장은 뇌물수수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앞서 군 검찰은 박 전 대장이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켰다는 의혹을 수사해 직권남용 부분은 무혐의 처분하고 보직 청탁과 금품수수 혐의만 기소했다.박 전 대장이 기소 전 전역하면서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이 사건을 맡았다.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열리며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재판부는 박 전 대장과 보석에 반대하는 검찰 의견을 토대로 조만간 보석 허가 또는 불허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박 전 대장은 앞선 지난해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켰다는 등의 갖가지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고 곧 군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군 검찰은 그러나 박 전 대장이 병사를 사적으로 이용한 측면은 있지만, 직권남용죄에 이르지는 않는다며 갑질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전인권 집 공개, 63년 된 삼청동 낡은 주택이 소중한 이유 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장희진-이보영 전어서비스 논란 뭐길래? 악플러와 전쟁 선포 [전문]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