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내년 1월부터 KRX금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일부 금지금공급사업자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직전 6개월간 누적 금 입고량이 120kg(반환 제외) 이상인 금공급업자에 대해 이후 6개월간 매매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식입니다.다만 첫 시행일에 한해 직전 1년간의 누적 입고량(반환 제외)을 직전 6개월간 누적 입고량으로 인정합니다.거래소는 “금공급업자의 입고에 따른 비용 부담을 수수료 면제를 통해 완화함으로써 금 공급량 증대 및 가격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한국경제TV 핫뉴스ㆍ추미애 “박근혜 계염령 준비” 주장…계엄령이란 ‘준 전시사태’ㆍ`썰전` 유시민 "朴대통령 사임이 최선"ㆍ朴대통령 지지율 3주째 5% “도대체 왜?”...4%로 추락할까ㆍ정윤회 "朴대통령 약한 여자, 죽을 각오로 모셨는데.."ㆍ박근혜 계엄령, 청와대와 여의도 ‘뒤숭숭’...계엄령 선포 가능성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