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리모델링을 위한 집주인의 동의율이 완화됩니다.국토부는 아파트 리모델링 시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75%만 동의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이번 동의율 요건 완화로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정부·삼성전자, 갤노트7 발화 원인 조사 본격 개시ㆍ`복면가왕` 우비소녀 정체 "대체 누구야"… 박진주 유력? 영상보니ㆍ`런닝맨` 솔빈, 쫄쫄이 의상입고 `꽝손` 등극한 이유는?ㆍ탈모 예방, 유승옥이 추천한 `쟁기 요가`란?ㆍCJ E&M, 베트남·태국시장 진출 본격화ⓒ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