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O2O 플랫폼 업체 간 상표권 분쟁이 잠정적으로 결론났습니다.`다방`을 서비스하는 스테이션3는 "서울고등법원이 직방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직방이 `다방`이라는 상표권을 등록해 신규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사용하고 있음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기각 이유로 설명했습니다.이번 상표권 소송은 지난해 4월 직방이 `다방`이라는 상표권을 등록한 뒤 스테이션3가 `다방`이라는 상표를 쓰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유오성기자 osyoo@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여자양궁 기보배 갈수록 ‘옹호론’ 확산...누리꾼 “누가 더 미개한가요?”ㆍ티아라-다이아 측 “루머 유포자 고소장 접수...강경대응할 것”ㆍ여자양궁 기보배, 임지연과 찰칵 `눈부시네`ㆍ전기요금 누진제 ‘아이들 덥다고’ 막 틀면 지옥 구경...“꿀잠은 불가능”ㆍ리쌍 길성준 욕설논란 “너 때문에 손해 봤잖아”ⓒ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