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뢰성 제고 노력하는 공정위
최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에 대해 많은 비판이 나왔다. 연이은 패소, 잦은 무혐의 결정, 부실한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것이다. 이런 비판은 올바른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공정위의 역할에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동안 공정위는 법 집행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작년에 마련한 ‘사건처리 3.0’이 대표적이다. ‘조사절차 규칙’, ‘사건처리절차 규칙’, ‘사건기록 관리규정’을 제·개정해 사건 처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였다. 과잉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 공문에 조사 목적·대상을 특정하도록 하고 그 범위를 넘어선 조사의 경우 피조사 업체가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사건 단계마다 처리 기한을 두고 공개함으로써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를 도모했다. 무혐의 건에 대해서는 의결서를 작성해 공개할 계획이다. 과징금 가중·감경 사유의 종류 및 한도를 정비해 합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과징금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신뢰성 제고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공정위에 대한 비판 중에는 오해에서 기인한 것도 있다. 대표적인 게 과징금 대폭 깎아주기, 잦은 무혐의 결정 등과 관련한 것이다. 이는 공정위가 1심 기능을 갖는 준사법기관으로서 채택하고 있는 특이한 내부 분업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는 ‘심사관’과 ‘전원회의·소회의(이하 위원회)’의 분업구조인데, 심사관은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위법성을 입증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엄격한 대심구조 아래에서 위법성을 확인하고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이런 분업구조 아래에서 무혐의는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심사관이 상정한 사건을 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리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은 공정위가 1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심사관은 과징금 규모를 제시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처음 과징금을 결정한다. ‘위원회가 과징금을 깎아준다’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국내에서는 공정위에 대한 비판이 많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공정위는 미국, 프랑스, 독일에 이어 우수한 경쟁당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도 신뢰성 제고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김학현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