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지 않은 사람이 파산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목록에 빌린 돈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적었더라도 채권자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채무가 면책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채권자가 목록에서 빠진 게 없는지 꼼꼼히 살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원래 고의로 누락한 채권은 면책이 안 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 신청·선고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이다.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1일 서 모씨가 `채권이 면책됐음을 확인해 달라`며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채권이 면책되지 않았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재판부는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지만, 그 경우에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 선고가 있음을 알았다면 면책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이어 "채무자가 원금을 목록에 기재한 이상 채권자는 면책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원심은 이를 심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김 씨는 600만원을 빌려간 서 씨가 돈을 갚지 않자 이를 갚으라며 2009년 법원에 소송을 냈다.법원은 "서 씨는 빌린 돈 600만원, 연체이자 240만원, 매달 이자 10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면서 서 씨가 제 때 갚지 않을 경우 세들어 사는 집을 집주인에게 돌려주고 받을 임대차보증금으로 김 씨에게 변제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하지만 서 씨는 빌린 돈과 이자를 갚지 않고 버티다가 2013년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던 것.이에 김 씨는 서 씨가 파산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원금 채무 600만원만 적었으므로 다른 채무와 화해권고 결정 당시의 조건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고 그러자 이번엔 서 씨가 소송을 냈던 것.1·2심은 고의로 채권을 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서 씨의 청구를 기각했었다.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담담한 조성호 현장검증` 시신절단 이유 들어보니..ㆍ유노윤호 “이런 군인 처음”...군 특급전사 선발 ‘너무 든든해’ㆍ뇌병변 장애女에 ‘발가락 똥침’은 학대…“엉덩이와 항문 찔러”ㆍ내연녀 10대 딸 상습적 성추행한 ‘50대 경찰’ 집행유예 선고 왜?ⓒ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