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보검이 지난해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가 채권자 동의를 얻어 파산 절차를 끝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일 한 매체는 박보검이 2014년 말 개인 채무를 갚지 못해 서울중앙지법에 파산·면책을 신청, 지난해 3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박보검은 채무 변제 및 면책 계획과 관련한 재판부의 중재를 거쳐 6개월 만에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산 상태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박보검의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 측은 복수의 매체에 "파산 선고는 작년에 다 마무리 된 일"이라며 "지금은 전혀 문제 없고, 개인적인 일이라 자세한 사항은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사진=CJ E&M)조은애기자eu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강동원 열애설 `사실무근 밝혀졌지만`...사생활 보도 `위험수위`ㆍ朴대통령 국회 겨냥 “직무유기” 맹비난...누리꾼 반응 ‘싸늘’ㆍ더민주 "필리버스터 중단" 결론..진짜 이유는 총선 승리 위해?ㆍ셰익스피어 무덤의 비밀...그 진실의 문이 마침내 열릴까?ㆍ‘비만 고슴도치’를 자바를 아시나요? “다이어트” 영상 SNS 화제ⓒ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