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2일부터 올해 예비군 병력동원훈련(동원훈련) 대상자 소집을 시작해 11월 30일 종료한다고 밝혔다.병력동원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해 부대편성이나 작전 소요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예비역을 동원하는 행위를 말한다.올해 동원훈련 소집 대상 예비군은 40만여명이다. 동원훈련에 지정된 예비군 중 장교·부사관은 전역 1~6년차, 사병은 1~4년차가 대상이다. 올해 전역한 사람은 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원훈련 소집 기간은 2박3일(28시간)이다.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는 담당 지방병무청장이 입소일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낸다.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동원훈련 소집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동원훈련 통지서를 받고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을 연기하려는 예비군은 소집일 5일 전까지 통지서를 발급한 지방병무청장에게 연기를 신청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동원훈련에 소집된 예비군은 영화관 등 문화시설 이용 때 훈련소집필증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최대 50%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랜드와 롯데시네마(전국), 롯데월드, 서울N타워, 63빌딩 등에서 할인된다.병무청은 "거주지에서 동원훈련 소집 부대까지 이동 거리가 먼 예비군들의 입소 불편 해소를 위해 전세버스로 단체 수송을 하고 있다"며 "안전한 수송을 위해 버스 출발 전에 운전자의 음주측정은 물론 수송버스마다 안전통제관을 임명해 과속 및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탕웨이 "임신 사실 처음 알고 `어떡하지?` 생각했다"ㆍ허일후 아나운서, 김지현 PD와 20일 결혼..."발전하는 부부 될게요"ㆍ‘로드걸’ 최슬기 “박시현 덕에 꿈 이뤘다, 정말 즐거워”ㆍ선물투자 ‘허위증언 혐의’ 전 농구스타 현주엽 무죄 확정ㆍ네이마르, 클로이 모레츠와 파리 데이트? 열애설 `모락모락`ⓒ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