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실형이경실 남편 실형 `징역 10월`…"지인 배우자 추행, 죄질 무겁다"이경실 남편 최씨가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경실 남편 최모(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최씨는 판결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재판부는 "10여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심야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추행해 죄질이 무거움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고 판시했다.이경실 남편 최씨는 작년 8월 지인과 그의 부인 A씨 등과 술을 마시고 A씨를 자신의 개인 운전사가 모는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는 도중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최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로 저지른 일이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최씨가 조수석에 탑승했다가 이후 A씨가 앉아 있던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점, 운전사에게 호텔로 목적지를 바꾸라고 지시한 점 등을 보면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최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A씨에게 새벽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했고, A씨 남편에게도 욕설과 함께 "자식을 생각하라"는 취지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이경실 남편 실형 `징역 10월`…"지인 배우자 추행, 죄질 무겁다"정보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맥도날드, 11일부터 가격 올린다…햄버거값 줄인상 되나ㆍ1호선 서울역 ‘충격과 공포’...80대 할머니 ‘핸드백 잡으려다’ㆍ서울대 출신이 개발한 "하루 30분 영어" 화제!ㆍ배우학교 남태현 `남자야? 여자야` 인터뷰에서 빛난 순간!ㆍ 치주염, 구취 방치했더니 세균이 몸속 깊은 곳 까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