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국내에서도 집단소송이 확산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은 폭스바겐그룹이 미국환경보호청(EPA)에 3.0L 디젤엔진 차량도 배출가스를 조작한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국내 피해자를 모아 집단소송을 낸다고 20일 밝혔다.

하종선 바른 변호사는 “폭스바겐의 3.0L 엔진에서도 배출가스 조작이 이뤄졌다는 것이 밝혀진 뒤 피해 문의가 많이 들어 와 집단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바른은 문제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을 대리해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사기에 따른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