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3일 주식처분 예정일자로 공시

삼성물산과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종합화학 주식을 한화케미칼에 넘기는 거래 조건을 다소 복잡하게 변경했다.

3개사는 31일 오후 동시에 정정공시를 통해 작년 11월26일 내놓았던 계약조건을 변경했다.

당초 삼성물산이 1천102만여주, 삼성SDI가 747만3천여주의 삼성종합화학 주식을 한화케미칼에 매각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정정공시를 통해 삼성물산은 172만여주를 늘려 1천275만여주를 매각하고, 삼성SDI는 172만여주를 줄여 575만2천여주만 매각하기로 했다.

한화케미칼이 매입하는 주식 총 수는 변경 전과 동일하지만 삼성SDI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팔지 않고 남기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거래 성사 후에도 삼성물산은 852만여주, 삼성SDI는 172만여주의 삼성종합화학 주식을 계속 보유하게 된다.

아울러 거래 종결일로부터 6년 안에 삼성종합화학 미상장시 삼성물산과 삼성SDI는 삼성종합화학 남은 주식을 한화케미칼에 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한화케미칼은 살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가진다고 계약서에 추가했다.

또 삼성물산·SDI가 삼성종합화학 남은 주식을 팔때는 한화케미칼이 우선매수 청구권을 가진다는 조항, 한화케미칼이 주식을 팔때는 삼성물산·SDI도 함께 팔아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이 같은 조항들은 한화케미칼이 삼성종합화학을 인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는 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이날 정정공시를 통해 주식 처분 예정일자를 4월3일로 밝혔다.

하지만 한화와 삼성 모두 '위로금' 문제로 인해 4월3일 거래를 마칠지 100%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