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캐피탈사들은 자동차금융을 취급할 때 취급수수료를 금리에 반영해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금융을 이용할 때 취급수수료를 미리 알려주지 않아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3월부터 취급수수료를 폐지하고 이를 금리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할부금융 이용시 금리에 중개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별도로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비키니샷 마구 쏘는 미란다 커 `멕시코로 가족여행` ㆍ네덜란드 베아트릭스 여왕, 퇴위 공식 발표 ㆍ프랑스 구직자 만든 별난 이력서 `해외토픽` ㆍ비주얼 쇼크! 스타들의 스타킹 패션 ㆍ`견미리 딸` 이유비, 예뻐지더니 원빈과 소개팅까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