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발의할 예정인 금산분리 규제 강화 입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유환익 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규제안이 도입되면 기업 일자리 창출 및 투자 위축, 외국 자본과의 역차별, 금융산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금융회사가 가진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며 “외국 자본은 의결권 제한이 없는데 한국 자본만 제한하면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요 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데다 차등의결권주 제도, 포이즌 필(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현행 15%에서 5%로 제한하면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권을 유지하려면 다른 계열사가 5%를 초과하는 지분을 인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한화 동부 동양 등 대기업 소속 25개 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은 1억8000만주에 이른다. 이 중 5% 초과 지분 인수에 6조1000억원(8월17일 종가, 비상장사는 액면가 기준), 지분을 전량 사들이는 데는 18조9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경련은 추산했다.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사용해야 할 기업 자금이 낭비된다는 설명이다.

전경련은 금융사(보험·증권)의 대주주 자격 요건 유지 의무 도입과 관련, “비은행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해 일정 주기(6개월~2년)마다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면 보험업법에서 대주주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보험사는 최대주주뿐 아니라 6촌 이내 혈족,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까지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대주주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촌이 형사 처벌을 받으면 경영하던 금융사를 내놓아야 하는데, 이는 ‘경제연좌제’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중간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세계적으로 보험·증권 등 제2금융권의 산업·금융 융합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입법 추세”라고 주장했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9%에서 4%로 되돌리려는 것에 대해서는 “유럽 일본은 제한이 없고 엄격한 은산(銀産)분리를 시행하는 미국도 산업자본이 15%까지 보유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반박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