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부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공익법인 설립에 관심을 갖고 있다. 공익법인은 장학재단이나 복지재단처럼 자신의 자산을 출연해 직접 나눔과 기부를 실천하는 좋은 방법이다.

이런 좋은 취지 때문에 정부에서도 세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출연자산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재단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세를 환급해주는 등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재단 운영이 투명하지 않으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야 하고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공익법인 설립 전에 이런 점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먼저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료법인은 제외)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해 이사가 되거나 공익법인 임직원이 될 경우 가산세를 부과받게 된다. 설립 초기부터 이사 및 임직원 구성에 신경을 써야 한다.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을 때는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직접 공익 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공익법인의 임원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총급여액 중 8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고유의 목적사업에 대한 지출로 보지 않는다. 만약 3년 내에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공익법인이 주식으로 출연받는 경우 국내법인 총 주식의 5%(성실 공익법인 10%)를 초과해 출연받으면 초과분에 대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출연자산이 법인 주식이라면 출연 비중에 대한 의사결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 밖에 공익법인을 운영하던 중 출연재산을 매각한다면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내에 30%, 2년 내 60%, 3년 내 90% 이상 직접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출연재산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의 70%도 적정기간 안에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이런 매각자금 사용 규정을 어기면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된다.

공익법인은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는 만큼 이에 따르는 의무가 상당히 많다. 실제 공익법인 설립을 구상하고 있다면 전문가 조언을 참고해 공익법인의 취지가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게 좋겠다.

황봉구 삼성패밀리오피스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