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외국에선 전임자 임금 안주는게 관행"
노동계는 전임자 임금 지급을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전임자 임금을 회사에서 주는 사례가 거의 없어 법으로 막을 필요가 없다. 우리의 경우 전임자 임금 지급이 관행이다. 최근 노사분규 사업장 중 20%가량이 전임자를 두겠다거나 전임자 사무실을 요청한 것이 쟁점이었다. 경제적 문제에서 자주성을 갖춰야 당당한 노동운동이 된다.
물론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 전임자 임금 규모는 연간 4000억원에 달한다. 제도 시행 때 노조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연착륙 장치가 필요하다.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노무 · 인사 관련 업무 등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 제도를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전임자 임금 지급만 일단 허용하고 복수노조는 유예하자고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는 반드시 이번에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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