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 전임자 임금 문제는 국민적 연관성에 비춰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세종시 문제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다. 복수노조 허용은 당연히 시행해야 하는 과제다. 결사의 자유,단결권의 보장은 제한할 수 없는 국제 논리다. 다만 많은 학자들과 토론해본 결과 단결권과 달리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상대적 개념이므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일본도 무제한으로 교섭을 허용하다 최근에는 과반수를 넘는 다수 노조와 교섭하는 관행이 일반화하고 있다. 한국도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 노동법에서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절차와 방법을 노동부 장관이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단일화를 위한 세칙을 만들어 현재 마무리 점검 중에 있다. 조만간 공론화해서 논의하고 시행하겠다.

노동계는 전임자 임금 지급을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전임자 임금을 회사에서 주는 사례가 거의 없어 법으로 막을 필요가 없다. 우리의 경우 전임자 임금 지급이 관행이다. 최근 노사분규 사업장 중 20%가량이 전임자를 두겠다거나 전임자 사무실을 요청한 것이 쟁점이었다. 경제적 문제에서 자주성을 갖춰야 당당한 노동운동이 된다.

물론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 전임자 임금 규모는 연간 4000억원에 달한다. 제도 시행 때 노조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연착륙 장치가 필요하다.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노무 · 인사 관련 업무 등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 제도를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전임자 임금 지급만 일단 허용하고 복수노조는 유예하자고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는 반드시 이번에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