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 2일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칸서스자산운용이 체결한 계약을 본계약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금호아시아나로부터 금호생명 매각 본계약 체결과 관련된 일체의 보고를 받은 바 없다”며 “금호아시아나와 칸서스자산운용이 체결한 계약은 금호생명 매각 본계약이 아니라 금호생명 지분 일부에 대한 양수도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호아시아나는 지난 2일 칸서스자산운용과 금호산업(11.93%) 및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1.36%)이 보유한 금호생명 지분 13.29%를 넘기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금호아시아나는 그러나 금호생명 보유지분 61.66% 가운데 금호석유화학(27.69%) 및 금호아시아나 오너 일가 등이 보유한 48.37%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칸서스자산운용이 향후 금호생명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보유지분을 52% 수준으로 늘려 경영권을 확보하는 형식으로 매각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게 금호아시아나측의 설명입니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그룹 구조조정의 현안이었던 금호생명이 성공적으로 매각됨에 따라 향후 구조조정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금호생명 경영권 인수에 필요한 유상증자 성공 여부는 칸서스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칸서스자산운용측이 금호생명 유상증자에 필요한 자금 마련에 성공해야 금호아시아나와 체결한 계약이 효력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호생명 인수자로 나선 칸서스측이 아직 인수대금 마련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금호측이 칸서스와의 본계약 체결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금호생명 매각작업이 아직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외부에 알리는 데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칸서스자산운용이 금호생명 인수를 위해 준비 중인 PEF(사모투자펀드)에는 아직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는 금호생명에 대한 자체실사를 진행 중이며, 이 달 중순께 대체투자위원회에서 투자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한편 금감원은 금호생명이 12월말까지 지급여력비율을 150% 수준으로 맞추지 못할 경우 경영개선권고 등 적기시정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