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형 슈퍼마켓(SSM) 확산 감속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던 것과 달리 대형마트 주유소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내부적으로 기름값 인하를 위해 도입된 마트 주유소와 SSM은 다르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30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지난 25일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을 내놓으면서 SSM의 사업조정 신청접수권과 대기업 통지권, 사업개시 연기나 품목축소 등의 권고, 공표, 이행명령권 등을 각 시·도에 부여했다.

그러나 SSM과 달리 마트 주유소는 여전히 중소기업청이 관련권한을 행사하도록 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 27일 지역 주유소업계의 민원을 감안, 대형마트 주유소의 진출을 도시계획 등을 통해 막는 20여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을 소집해 규제 근거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도록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상당수의 지자체가 어느 법령에도 근거가 없는 거리규정 등을 각자 적용하는가 하면, 일부 지자체는 사업신청이 들어갔는데도 민원을 감안해 아예 고의로 검토를 하지 않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그 근거를 물은 것"이라며 "제도를 고치도록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처럼 SSM과 주유소를 차별화하는 것은 대형마트 주유소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52개 생필품 물가대책을 내놓으면서 석유제품가격 안정방안의 일환으로 대형마트 주유소 확산정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이마트가 지난해 12월 경기도 용인 구성점에 처음 주유소를 열었으며, 롯데마트도 올해 5월 경북 구미시 구미점에 마트 주유소 개설했다. 농협중앙회 역시 지난달 충북 충주시 주덕읍 하나로마트 옆에 'NH-OIL'이란 상호로 주유소를 열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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