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토지보상금이나 공탁금을 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토지보상(공탁금)통장 · 정기예금'을 25일 내놓는다. 프리미엄 토지보상(공탁금) 통장은 자유입출금식 예금으로 1억원 이상 예치 시 3개월간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와 전자금융 및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 등을 면제해준다.